“KNN평생교육원”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최초 시행일] 2020. 08. 12.
제1조(목적) 본 평생교육시설(이하 “시설”)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시설의 명칭은 KNN평생교육원 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 시설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케이엔엔타워에 둔다. 제4조(교육과정) 본 시설의 교육과정은【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5조(정원) 본 시설의 정원은【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6조(교육대상 및 자격) 본 시설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출생지,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단, 유·초·중·고 학생은 제외) 제7조(교육기간) 본 시설의 교육기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과정별로 지정된 교육기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정별 교육 기간, 교육 횟수, 교육 시간은 【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8조(휴강일) 본 시설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① 국경일 및 공휴일 ② 정기휴일 ③ 그 외의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④ 휴강에 따른 보강은 사전에 공지하여 수강생이 피해가 없도록 하며 추후 보충수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9조(학습비) ① 본 시설의 학습비는 교육장에게 통보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한다. 학습비 내역은 【별지 2】학습비 내역서와 같다. ② 학습비를 징수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 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의 사유로 수강료 납입이 곤란한 자 ④ 학습비의 반환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본 시설이 폐쇄한 경우 2. 본 시설의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의 반환기준【별지 2-1】에 의하여 반환한다. (※ 환불규정: 「평생교육법시행령」제23조 준수) 제10조(수료) ① 본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수료자에게 자격 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포상과 상벌) ① 각 교육과정별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시설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수강생에게는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본 시설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④ 상벌 대상자의 선정은 교육담당자에 의하고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시설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 ⑤ 상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정한다 제12조(수강생 상해 보상) 수강생이 학습중에 발생하는 상해 사고에 대하여는 본 시설이 보상을 책임진다. 제13조(장부비치) 본 시설에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① 운영규칙② 평생교육시설신고증③ 학습자 출석부④ 학습비영수증 원부⑤ 교습과정편성표(학습비 내역 포함)⑥ 수료증 교부대장⑦ 문서접수대장 및 등록대장 ⑧ 직원 및 강사명부 제14조(기타 운영 및 폐쇄에 관한 사항) ① 본 시설의 설치자를 변경(지위 승계)하거나 위치, 명칭,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비 등의 신고사항을 변환할 경우에는 평생교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변경신고한다. ② 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증, 폐쇄 사유, 폐쇄 연월일 및 잔여 업무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운영규칙의 시행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칙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2020 년 8 월 12 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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