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납부방법
- 카드결제
- 온라인 및 현장 결제 가능
- 무통장입금
- 입금계좌 : 부산은행 113-2000-1081-04 (예금주: (주)케이엔엔미디어플러스)
- 수강신청자명으로 입금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051-850-9913)
- 교재비, 재료비, 자격증 전형료 등 부대비용은 별도 부담
환불규정 및 수강변경 안내
- 환불규정
<개정 2016. 8. 2.>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수강변경 안내
- 수강강좌는 수업 시작 1주일 이내, 1회 변경 가능 (별도문의)
수강생 유의사항
·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신 다음에 수강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강료만 납부하실 경우 수강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과정별 모집정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 모집정원 미달의 경우 해당 강좌는 폐강이 될 수 있습니다.
· 폐강이 될 경우 강좌변경 또는 수강료 100% 환불해드립니다.
· 주차는 본원 주차장 이용 시 본인 등록 차량에 한하여 주차 가능합니다.
· 전 과정 출석률 80% 이상인 수강생에 한하여 수료 인정됩니다.
· 교재비, 재료비 및 자격증관련 전형료 등 부대비용은 별도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