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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안내

    수강료 납부방법

  • 카드결제
    - 온라인 및 현장 결제 가능
  • 무통장입금
    - 입금계좌 : 부산은행 113-2000-1081-04 (예금주: (주)케이엔엔미디어플러스)
    - 수강신청자명으로 입금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051-850-9913)
  • 교재비, 재료비, 자격증 전형료 등 부대비용은 별도 부담
  • 환불규정 및 수강변경 안내

  • 환불규정
  • <개정 2016. 8. 2.>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수강변경 안내
    - 수강강좌는 수업 시작 1주일 이내, 1회 변경 가능 (별도문의)
  • 수강생 유의사항

    ·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신 다음에 수강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강료만 납부하실 경우 수강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과정별 모집정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 모집정원 미달의 경우 해당 강좌는 폐강이 될 수 있습니다.
    · 폐강이 될 경우 강좌변경 또는 수강료 100% 환불해드립니다.
    · 주차는 본원 주차장 이용 시 본인 등록 차량에 한하여 주차 가능합니다.
    · 전 과정 출석률 80% 이상인 수강생에 한하여 수료 인정됩니다.
    · 교재비, 재료비 및 자격증관련 전형료 등 부대비용은 별도 부담입니다.